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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업무 방해죄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성립이 되나요? 작성일 2018-08-19
작성자 김정우 조회수 9420
안녕하세요?
최근 폭염 때문인지? 주말 없이 야근의 피로에 의한 스트레스 때문인지...
8월16일 23시 30분경(8/18 경찰서 방문해서 확인한 시간)폭음으로 인한 만취 사항 중에 편의점에서 지구대로 임의 동행되어져 업무방해죄로 조만간 경찰서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당시의 상황이 제 기억으로 남아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편의점에서 단편 적으로 기억나는 것은 컵라면을 먹고 있어던 장면 : 임의 동행되는 바람에 돈을 지불 못했던 것 같은데... 지구대에 8/17 방문했을 당시에 조서를 봐주셨던 경찰관 분이 안 찾아가는 편이 좋을 것이란 충고로 아직 재방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 지구대 방문해서 조서 작성한 것도 기억 나는 거라고는
1) 그날 지구대 담당 경찰관이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 때 이미 조서가 다 작성되었는 것 같습니다.)
2) 집으로 돌아가다가 그냥가면 안될 것 같은 느낌에 조서 작성 취소해 달라고 돌아 간 것 (내용이 하나도 기억도 안나고 아무 기억 안나는 중에도 방어 본능으로 돌아가서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생각납니다.)

이후 8/18 재방문해보니 이미 조서는 경찰서로 넘어갔고... 월요일 경찰서 담당형사 만나도 될까요?
운영자2018-08-20 14:5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우선 해당 사안의 경우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정황으로 보아 업무방해가 있었고 때문에 신고가 되어 연행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서로 송치되었다면 빠른 시일내에 조사가 이루어 질 것이며, CCTV 및 참고인 등의 진술로서 검찰 송치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면 합의의 의사가 있음을 담당수사관을 통하여 고소인에게 연락을 부탁드리고, 적극적으로 합의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08-2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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