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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업무 방해죄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성립이 되나요? | 작성일 | 2018-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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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정우 | 조회수 | 9420 |
안녕하세요? 최근 폭염 때문인지? 주말 없이 야근의 피로에 의한 스트레스 때문인지... 8월16일 23시 30분경(8/18 경찰서 방문해서 확인한 시간)폭음으로 인한 만취 사항 중에 편의점에서 지구대로 임의 동행되어져 업무방해죄로 조만간 경찰서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당시의 상황이 제 기억으로 남아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편의점에서 단편 적으로 기억나는 것은 컵라면을 먹고 있어던 장면 : 임의 동행되는 바람에 돈을 지불 못했던 것 같은데... 지구대에 8/17 방문했을 당시에 조서를 봐주셨던 경찰관 분이 안 찾아가는 편이 좋을 것이란 충고로 아직 재방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 지구대 방문해서 조서 작성한 것도 기억 나는 거라고는 1) 그날 지구대 담당 경찰관이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 때 이미 조서가 다 작성되었는 것 같습니다.) 2) 집으로 돌아가다가 그냥가면 안될 것 같은 느낌에 조서 작성 취소해 달라고 돌아 간 것 (내용이 하나도 기억도 안나고 아무 기억 안나는 중에도 방어 본능으로 돌아가서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생각납니다.) 이후 8/18 재방문해보니 이미 조서는 경찰서로 넘어갔고... 월요일 경찰서 담당형사 만나도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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