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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빚을 물려받아야 하나요? 작성일 2018-08-16
작성자 박용휘 조회수 9310
제 여자친구 얘기입니다.
현재 제 여자친구는 4자매의 첫째이고, 부모님은 이혼을 하셔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빚이 있으셔서 파산신청을 하신 상태이고, 아버지 쪽에서 양육비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집에서 제 여자친구가 유일하게 직장을 다니며 돈을 벌며 집안을 이끌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은 여자친구가 아버지의 생명보험을 들어서 보험금을 내고 있는데, 그 이유는 현재 아버지가 파산신청 이후에도 빚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중국집을 운영하시어 조금씩 갚아 나가고 있으신데 평소에 몸이 약하셔서 만약에 병으로 돌아가신다면 그 빚이 고스란히 제 여자친구한테 오게 되고 그때를 대비해서 생명보험을 들어 놨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이혼을 하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그 빚을 여자친구가 떠안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운영자2018-08-20 14:3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상속포기(후상속권자에게 넘어가므로, 가족 전부가 하여야 합니다.), 한정승인 등의 절차를 통해 채무상속을 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명보험에 관하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을 하여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08-2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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