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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양상가 관련 문제입니다. 작성일 2018-08-16
작성자 주인준 조회수 9345
안녕하십니까?

생애처음으로 상가를 구입했는데 임차인땜에 애를 먹고 있읍니다.

2층부터 3층은 상가 4층부터 15층은 오피스텔 건물에서 2층에 상가를 구입했읍니다.


2층 임차인이 허락으로 3층 바로 위도 아니고 옆에 있는 세무사 간판이 2층 제 상가에 붙어 있읍니다.

차후에 다른 임차인이 들어올때 분쟁이 소지가 있어서 이것을 바로 철거하라고 해야하나요?(저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았읍니다.)

바로 철거 못하면 각서를 받아서 공증해야하나요?(임차인 계약해지시 설치제거를 세무사 또는 임차인이 철거하라고요)

자문 부탁드립니다.
운영자2018-08-20 14:1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우선 1차적으로 질문주신바와 같이 원만히 협의하셔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불법광고물 시군구 관할 부서에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08-2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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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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