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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분양상가 관련 문제입니다. | 작성일 | 2018-0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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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인준 | 조회수 | 9345 |
안녕하십니까? 생애처음으로 상가를 구입했는데 임차인땜에 애를 먹고 있읍니다. 2층부터 3층은 상가 4층부터 15층은 오피스텔 건물에서 2층에 상가를 구입했읍니다. 2층 임차인이 허락으로 3층 바로 위도 아니고 옆에 있는 세무사 간판이 2층 제 상가에 붙어 있읍니다. 차후에 다른 임차인이 들어올때 분쟁이 소지가 있어서 이것을 바로 철거하라고 해야하나요?(저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았읍니다.) 바로 철거 못하면 각서를 받아서 공증해야하나요?(임차인 계약해지시 설치제거를 세무사 또는 임차인이 철거하라고요) 자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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