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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 양다리 한번 잡았는데 요새 이상해서 카톡 보니.. 또 바람을..근데 남친이 카톡PC버전 자동로그인으로 컴에 카톡이 띄어져 있어서 제가 카톡내용을 보고 바람피는걸 알게 된건 비밀침해죄 등 뭔가 고소당할 내용은 없는거죠? 묻고 싶은건..저에게 본인직장명 속였고, 결혼을 했던 유부남인걸 말안한걸 카톡 다른사람과의 대화보고 알았어요 혼인신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월세 보증금 부족하대서 500만원 빌려줬고, 계좌이체 내역 있습니다. 이체한 부분 캡쳐도 해놨구요.한달 넘었는데 당장 돈이 없다며 차일피일 돈을 안 갚고 있어요. 대출금 매달 나가며, 집 월세도 내야해서 돈 없다는데....저에겐 분명 8/5 전에 살던집 나가서 보증금 들어오면 해결해주고, 아주 잠깐만 빌린다고 했는데 지금 2달 다 되어갑니다. -질문1)결혼관계는 아니지만 결혼대상자로 서로 생각하고 있는데 결혼경험 숨긴것, 직장명 거짓말한거 사기죄성립되는지? 2)보증금 안갚는건 내용증명 보내면 될지 어떤방법으로 받을수있는지 3)카톡내용 보게된게 저에게역으로 고소당할 여지가있는지요? -.-->무료상담 진행 먼저 부탁드립니다!!유료상담은 시간당 수임료얼만지도 답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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