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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자친구에게 빌려준 돈 받고싶어요 작성일 2018-08-16
작성자 luvpp 조회수 9726
남자친구 양다리 한번 잡았는데 요새 이상해서 카톡 보니..
또 바람을..근데 남친이 카톡PC버전 자동로그인으로 컴에 카톡이 띄어져 있어서
제가 카톡내용을 보고 바람피는걸 알게 된건 비밀침해죄 등 뭔가 고소당할 내용은 없는거죠?
묻고 싶은건..저에게 본인직장명 속였고, 결혼을 했던 유부남인걸 말안한걸 카톡 다른사람과의 대화보고 알았어요
혼인신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월세 보증금 부족하대서 500만원 빌려줬고, 계좌이체 내역 있습니다.
이체한 부분 캡쳐도 해놨구요.한달 넘었는데 당장 돈이 없다며 차일피일 돈을 안 갚고 있어요.
대출금 매달 나가며, 집 월세도 내야해서 돈 없다는데....저에겐 분명
8/5 전에 살던집 나가서 보증금 들어오면 해결해주고, 아주 잠깐만 빌린다고 했는데 지금 2달 다 되어갑니다.
-질문1)결혼관계는 아니지만 결혼대상자로 서로 생각하고 있는데 결혼경험 숨긴것, 직장명 거짓말한거 사기죄성립되는지? 2)보증금 안갚는건 내용증명 보내면 될지 어떤방법으로 받을수있는지 3)카톡내용 보게된게 저에게역으로 고소당할 여지가있는지요? -.-.->무료상담 진행 먼저 부탁드립니다!!유료상담은 시간당 수임료얼만지도 답주세요~!
운영자2018-08-20 14:1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안타깝게도 혼인사실의 유무나, 직장 등의 허위사실에 대하여는 실제 혼인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면 고소가 어렵습니다. 대여금에 대하여는 지급명령 혹은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단순 컴퓨터에 띄워진 카톡을 보는 것만으로는 비밀침해죄 및 정보통신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 / 30초당 2,500원)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08-2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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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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