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이메일상담
방문상담
선임비용안내
전문상담변호사
이혼가정
형사범죄
채권채무
상속유언
교통사고
공지사항
무료상담
상담내역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
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글쓰기
로비스와 관련이 없는 광고성글이나 악의적인 글은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합니다.
기본정보 입력
*
작성자
*
제목
*
이메일
※ 입력하신 이메일주소로 상담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
내용
제가 어떤분께 대리티켓팅을 해주고 (대신 콘서트 티켓을 잡아주는거) 기프티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분 티켓을 취소했고 기프티콘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기프티콘 외에 금전적거래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사기죄가 되는건가요? 그분이 겁주시길래 합의를 보기로 하다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저에게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제가 경찰서에 불려갈거고 민사로가면 피해보상비가 합의금보다 더 많이나올거다 그러다 화나셨는지 반말하시면서 정신적피해보상비까지 다 받아낼거고 가만안둔다 소송이 끝나도 끝까지 괴롭힐거다 이런 문자를 계속 보내셨거든요 그분이 실질적 피해금액이 없고 티켓값을 만약에 돌려받지 못할경우에는 제가 그 금액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저런식으로 문자를 보내는데 진짜 너무 무서워요 저런문자는 공갈협박이 아닌가요?
*
비밀번호
※ 글 수정/삭제시 필요합니다.
*
인증코드
SJG56FN
◀(7자리 문자를 입력 하세요! 스팸 글 방지 문자입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