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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의드려요 작성일 2018-08-14
작성자 조회수 9626
제가 어떤분께 대리티켓팅을 해주고 (대신 콘서트 티켓을 잡아주는거) 기프티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분 티켓을 취소했고 기프티콘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기프티콘 외에 금전적거래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사기죄가 되는건가요?
그분이 겁주시길래 합의를 보기로 하다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저에게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제가 경찰서에 불려갈거고
민사로가면 피해보상비가 합의금보다 더 많이나올거다
그러다 화나셨는지 반말하시면서 정신적피해보상비까지 다 받아낼거고
가만안둔다 소송이 끝나도 끝까지 괴롭힐거다
이런 문자를 계속 보내셨거든요
그분이 실질적 피해금액이 없고
티켓값을 만약에 돌려받지 못할경우에는 제가 그 금액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저런식으로 문자를 보내는데 진짜 너무 무서워요
저런문자는 공갈협박이 아닌가요?
운영자2018-08-20 14:0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해당사안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구체적인 사실에 의거한 중대한 침해행위가 아니라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08-2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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