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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작권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작성일 2018-08-13
작성자 임경원 조회수 10210
컴퓨터에서 게임을 쉽게 만들수 있는 엔진인 Unity 엔진으로 게임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출판사를 통해 책을 내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Unity 엔진 내에서는 에셋 스토어라는 상점에서 여러 모델링이나 완성된 프로젝트를 구입하거나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표시가 없을 경우 다운로드 받은 모든 것은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은 https://unity3d.com/kr/legal/as_terms 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 책을 작성할 때 다운로드 받을때의 이미지나 모델링 사진 등의 모습을 캡쳐하여 책에 넣어 설명을 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이때 캡쳐한 사진의 출처를 표기하면 문제가 없는건가요? 아니면 출처는 생략해도 상관없나요?
-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는 것마다 적혀 있는 것중에 연락을 요하는 것만 이메일로 연락하고, 나머지는 연락하지 않고있습니다. 꼭 연락하고 진행해야 되나요?
- 에셋 스토어 외의 다른 사이트나 구글 등 다양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때에는 라이센스에 관해 표시가 되어있질 않습니다. 꼭 저작자와 컨텍을 해야되나요? 아니면 컨텍이 아닌 출처만 표기해도 상관 없나요?
운영자2018-08-13 18:0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해당사안의 경우 관련 법규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로비스 이메일상담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8-1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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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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