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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쌍방폭행 사건으로 상대방과 합의를 봐야하는 상황입니다. 처음있는일이라 어떤식으로 합의를 봐야할지 도움을 받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우선 상대방은 비골골절과 눈사이 2cm 가량 찢어졌고 전치 4주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치2주 상해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상처가 없고 치료는 물리치료 한번 받고 끝났습니다. 상대방은 수술비용이 대략 500~700만원 정도 나올것 같습니다, (코뼈수술, 상처 레이저수술) 경찰은 둘이 합의를 하여도 상대가 상해가 있으므로 상해폭행으로 처리 될 것이라고 얘기해주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클럽에서 여자친구를 성추행하려는 상대와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떼어내려고 제가 팔로 밀고 상대방과의 몸싸움 이후 상대방이 주먹을 휘둘러 제가 맞게되었고 그 이후 제가 폭행을 하였습니다. CCTV상으로는 사람이 워낙많고 클럽의 특성상 밀착할 수 밖에 없으므로 경찰이 성추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서로 고소를 원하지않아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고 합의를 보려고 합니다. 1. 모든 비용을 제가 줘야하나요? 2. 어떤식으로 대화를 풀어가야 할까요? 3. 성추행관련얘기를꺼내야할까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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