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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기죄...?허위사실 유포죄? 작성일 2018-08-10
작성자 윤솔비 조회수 9859
제가 얼마전 20분 정도되시는 분들께 제가 방탄소년단 콘서트 티켓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하지만 사실 저는 가지고 있지 않았고 돈을 받고 드리면 일이 커질까 그냥 무료양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들이 모래 저에게 티켓양도는 다 거짓말이라고 피해보상을 1000만원(합쳐서)해달라는 겁니다...하지만 저는 중학생이고 그만큼 해드릴 돈도 없는데...이거 어떡하나요ㅠ안 하면 신고하신답니다...
죄가 성립되기는 하나요ㅠㅠ
운영자2018-08-13 17:5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사기죄는 기망, 착오등을 이유로 발생하나 실질적인 손해가 없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8-13 17:58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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