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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창고 보관료 비용 | 작성일 | 2018-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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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성구 | 조회수 | 10006 |
안녕하십니까 ? 원단수출하는 업체인데, 2013년에 선적을 하였는데, 바이어측에서 봉제 오다가 CANCEL 이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고, 부득히하게 원단을 SHIP BACK 을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도 수출입 통관상 원단을 CLEAR 를 한 후에 SHIP BACK 이 가능하다고 하여서, CONSIGNEE 측에 협조를 요청하였는데, 기 봉제 공장도 문을 닫게 되어서, END BUYER ( Edinburgh Woollen Mill Ltd ) 측에 이런 내용을 통보하였으나, 바이어도 해결 방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선적 선사는 인도는 SHIP BACK 허가를 받기가 매우 어려운 나라라고 하며, 물건을 인도에서 처리하여 정리하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는 동안 보세창고에 기 물건의 적재에 대한 창고료 청구를 2015년 6월에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창고료 비용이 터무니없이 많아서 ( U$11,700.- ) 선사에 기 청구 금액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역 ( 월 창고료 등… ) 을 요청하였으나, 선사 또한 그 내역을 라인에서 받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기 비용에 대해서 라인은 선사에 청구를 집행하였고, 선사는 기 청구금액에 대해서 구상권으로 소송하였습니다. 선사에서는 인도에 있는 기 물건을 정리하여 생긴 금액을 창고료 등 기타 비용에 사용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건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기 물건의 상태를 알 수 없을 경우는 청구된 비용을 해결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보세창고에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폐기처분 될수도 있기에 이럴 경우, 언제, 어떻게, 누구 지시로 받고 처리가 되었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을 이미 선사에 요청해 놓았으나, 물건의 상태여부 등 어떠한 답변도 회피하고 일방적으로 비용 청구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 창고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을 질 수가 없다고 선사에 항소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승소할 가능성은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서류 파일에 첨부하였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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