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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퇴직금 평균 임금 산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작성일 2018-08-09
작성자 김현종 조회수 10094
매월 임금에서 식대는 10만원이 포함 되어 있고, 퇴직금을 산정할때는 식대 10만원은 포함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결근 or 조퇴시 식대가 일할 계산 되어 차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경우 식대를 평균 임금에 산정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운영자2018-08-10 17:1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노무관련 사안은 개인별, 연차별, 업종별 등의 차이에 따라 산정여부 자체가 갈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내용의 확인을 위해서는 노무사나 변호사, 고용노동부를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8-10 17:10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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