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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의 드립니다. 작성일 2018-08-08
작성자 쯔유 조회수 10152
제가 살던 아파트를 팔면서
조카 통장으로 1억을 송금하고
매수자 이름으로 1억을 송금한 통장 거래 내역을 갖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 친언니는 언니 명의로 3억짜리 아파트를 구입했구요. (여기서 조카 통장으로 송금한 이유는 과거에 제가 그냥 주고 싶어서 준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 변심으로 그때 주었던 돈을 돌려 받고 싶습니다.
이때 제가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있다면 얼마나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운영자2018-08-09 10:5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1. 우선 송금한 이유로 보아 증여로 인정될 것 같으며, 피증여자가 증여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등의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증여의 사실이 명백하다면 반환은 어렵습니다.

2. 일반적인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10년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8-0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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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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