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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문의 드립니다. | 작성일 | 2018-0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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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쯔유 | 조회수 | 10152 |
제가 살던 아파트를 팔면서 조카 통장으로 1억을 송금하고 매수자 이름으로 1억을 송금한 통장 거래 내역을 갖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 친언니는 언니 명의로 3억짜리 아파트를 구입했구요. (여기서 조카 통장으로 송금한 이유는 과거에 제가 그냥 주고 싶어서 준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 변심으로 그때 주었던 돈을 돌려 받고 싶습니다. 이때 제가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있다면 얼마나 돌려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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