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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계약 특약사항 불이행시, 처리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잔금지불시 해당 호수(입주하는 호수)에 대한 근저당권은 말소 조건으로 전세계약을 했는데요, 말소 시키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특약사항: 임대인은 잔금시 303호 근저당권은 전액 말소하기로 한다.) 이렇게 넣은 경우 건물/토지 잡힌 근저당이 모두 말소 되는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예전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고생했던 기억이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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