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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세계약 문의 드립니다. 작성일 2018-08-07
작성자 김지윤 조회수 10269
안녕하세요.

전세계약 특약사항 불이행시, 처리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잔금지불시 해당 호수(입주하는 호수)에 대한 근저당권은 말소 조건으로 전세계약을 했는데요, 말소 시키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특약사항: 임대인은 잔금시 303호 근저당권은 전액 말소하기로 한다.)
이렇게 넣은 경우 건물/토지 잡힌 근저당이 모두 말소 되는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예전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고생했던 기억이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8-08 15:0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특약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시 계약불이행에 의한 보증금 등 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으며, 위약조항이 있다면 위약금 또한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반환이 이행되지 않을 시, 민사소송으로 선고를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8-0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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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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