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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더운 날씨에 고생많으십니다. 1. 저희 아버지(80세)께서 임차로 과수원 농사를 하시다가 몇 년간 농사를 잘못지어 빚을 많이 지게 되어 2006년도에 법원에 파산신청하여 2007.10.17. 파산결정(면책) 되었는데 2018. 8. 1. 법원에서 물품대금 지급명령서가 왔습니다. 내용은 과수원 농사를 하시면서 농약사에서 외상으로 가져다 쓰신 농약 및 자제대금(2001. 5.14.-2009. 5.22.) 6,200천원을 변제하라는 것입니다. 2. 그런데 아버지께서 2007.10.17. 파산결정(면책)시의 채권자목록에 본 농약사에 대한 내역이 있는데 차용 또는 구입일자 란에 년도가 1999년으로 되어 있으며 금액은 5,800,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파산신청시 농약사에 외상금액을 물어봤더니 5,400천원 정도 된다하여 이자를 생각해서 5,800천원으로 하셨다 함). 3. 이렇듯 파산결정(면책)된 채권자목록의 차용 또는 구입일자는 1999년으로 되어 있고, 농약사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한 년도는 2001-2002년인데 법원에 파산결정(면책) 받았다고 이의신청을 해도 인정이 될까요? 그리고 이의신청시 언제 파산결정(면책)되었고 소멸시효가 완료됬다고 자세히 쓰는게 좋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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