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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작성일 2018-08-06
작성자 HelpMe 조회수 10532
고소인이 '미투사건' 피해자였고 결국 카톡이나 불확실한 증거로 '미투사건'피의자가 무혐의를 받아서 종결된 사건이였는데, 피해자가 2차 가해를 당하고있다느니 뉴스가 떠서 댓글에다가 "무혐의 처분된 남자는 유죄고 기소 처분된 여자는 유죄냐? 우리나라 여자들 단체로 정신병 걸렸냐?" "기소처리된 여자는 무죄고 불기소 처리된 남자는 유죄냐? 빡대갈 페미들아? ㅋㅋㅋ", '성폭행 논란' 미투 여직원, 사직서 제출이라는 뉴스에다가"꽃뱀짓하고 도주하네 ㅋㅋㅋ 어차피 재수사 못하니까"라고 적었습니다.
(물론 이 사건은 경찰의 부실수사가 밝혀지면서 재수사를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CCTV를 확인했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피해자한테 몇 번 전화했다는 것도 거짓말이였다고하네요...)
경찰에서 전화가 왔고, 합의하겠냐? 조사를 받겠냐?라고 물어보길래...
일단 집 근처에 있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겠다고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일단 본인이 공론화 시킨 사건이고, 한 4천명 정도 고소를 당한 사건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일이 있을때마다 무고를 저지르고 무혐의 뜨면 네티즌 상대로 바로 모욕죄로 고소하는 사례가 생기는게 아닌가요...
운영자2018-08-06 14:1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사건이 공론화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사건관계자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사안의 경우 모욕의 상대방이 ''우리나라 여자'', ''빡대갈 페미''로서 불특정 다수를 지칭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증여부에 따라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꽃뱀짓하고 도주하네 ㅋㅋㅋ 어차피 재수사 못하니까" 답글의 경우 사실관계 전후를 따졌을 때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벌금형 이하의 처분이 나올 여지가 있습니다.

행위에 따른 책임을 지셔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최대한의 선처와 용서를 구하시어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8-0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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