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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집에찾아와서 이름부르는친구 작성일 2018-08-05
작성자 홍예슬 조회수 10522
안녕하세요 19살학생인데요 집에 찾아와서 이름불러대는 친구때문에 고민입니다. 이런친구 스토킹으로 고소할수있나요? 고소할경우 승소할가능서있나요?
운영자2018-08-06 14:1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현행법상 단순 이름을 부르는 행위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다만 집에 찾아오는 경우 주거침입으로 고소가 가능하시며, 기타 통신을 통한 욕설의 경우 경범죄로, 협박의 경우 협박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피해의 정도에 따라 대처 가능한 방법이 다르므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08-06 14:13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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