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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의 드립니다. 작성일 2018-08-03
작성자 박지현 조회수 11159
자살하고싶은 카톡방에서 어떤여자가 아질산나트륨이 있다고 먼저 말하자
제가 저도 있다고 말하니까 그 여자가 저한테 어디서 구매했냐고 묻길래 저는 단둘이 대화하는줄
착각하여 세림 지마켓에서 구입했다고 하니까 자기는 이슬나라에서 구입했다고 하더라구요
몇분뒤 생각해보니 카톡방에 20명이 있었고 따라서 구입할까봐 저는 무서워서 카톡방 사람들에게
아질산나트륨 자살실패도 많고 복통도 심하다고 구입하지 마세요 저는 버렸어요 라고 5번 말했어요
자살을 도우려고 말한게 아니구요 6월 7일부터 아질산나트륨을 구입해 놓은 사람도 많고 구입을 망설이는 사람도 많은 상태에요
제가 말 안했어도 다른방 카톡에 있는 죽고싶은 사람들은 다들 아질산나트륨을 이미 사놓거나 알고 있었다는
이에 대한 증거를 카톡으로 많이 캡쳐해 놓았구요
뉴스보고 네이버에 치면 구입하는곳도 지마켓과 옥션으로 쉽게 구입 가능하구요
만약 제가 구입한곳 글을 보고 구입해서 죽으면
제가 자살방조죄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저는 고의성이 없었고 그전부터 아질산나트륨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운영자2018-08-06 14:1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252조 제2항의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를 한다거나 기타 적극적, 소극적, 물질적, 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도1148 판결 참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극약물의 구입처 정보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의도가 자살을 용이하게 하려는 정보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단톡방이 자살을 부추기기 위한 목적의 단체라면 자살방조교사죄로 수사가 진행될 수 는 있습니다.

혹 수사가 진행된다면 입증을 위하여 채팅기록을 캡쳐해두시기 바라며, 기타 방조나 교사의 행위로 볼 수 있는 언동을 금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8-0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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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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