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너무 답답해서 글올립니다 작성일 2018-08-02
작성자 윤일우 조회수 10663
1)3형제중장남입니다교통사고가나서그보상금으로집을삿습니다
2)부모님은면책자입니다자식된도리로지금저희집에사십니다
3)부모님때문에3천만원거기에전세비까지빌려서이자를부모님이내십니다
4)두부보님전부기초수급대상자입니다그런데막내가많은돈을번다는이유로기초수급도떨어진상태이십니다
5)막내의자식들을부모님이제집에서돌보고있읍니다막내자식들을돌보는부모님께돈이라고얼마던져주면서지가가장인척을다합니다
6)어머니가병원에입원중이신데병원비는보험쪽에서해결될거같은데 간병인비를지가부담하기힘들다면서각출을 하자합니다
7)제 월급은 150도안되서같이사는사람도있어서그돈도운영하기가어렵습니다
8)제가어찌대처를해야할지궁금합니다
9)부모님이빌린돈을형제에게부과할방법과또어찌하면 좋을지 또 제가부모님과의절하면어떤불이익이생기나알고싶습니다
운영자2018-08-03 16:4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법적으로 강제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부모는 자녀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녀의 재산상황을 고려하여 진행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모가 금전을 차용한 경우 그 채무는 당사자에게만 의무가 부여되며, 자녀라 하더라도 압류 및 추심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상속이 개시될 경우 채무 또한 상속됩니다. 이 경우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채무의 상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8-03 16:42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판 리스트
다음글 문의 드립니다.
이전글 신용카드 도용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