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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판매중지 가처분 및 손해배상 소송 작성일 2018-07-30
작성자 김명 조회수 11005
선풍기 제조회사인 중국 A업체로부터 특정모델을 2017년부터 수입 판매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해당 제품은 당사브랜드 OEM이며, 제조사가 개발한 제품 베이스에, 당사의 아이디어(새로운 프로그램 등)와,

약간의 디자인변경(리모컨,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아이콘 및 기능 표시 방식)을 적용해 수입판매합니다.

제조사와는 해당 모델 독점계약(이메일계약, 별도 서명 계약서 없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B 업체에서 2018년 100% 동일 제품을 B업체 브랜드로 수입판매하고 있습니다.
B업체에서는 당사 제품 판매가 잘 되는 것을 보고 동일 제품을 수입하여 덤핑판매 하려는 전략이고,
제조사는 수출량을 늘이기 위해 당사와 상의없이 조치 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해당 모델에 대해 당사에서 국내 의장등록이나 기술 특허등록을 한 바는 없습니다.

질문입니다)

1.
이러한 상황에서 브랜드만 다르고 기능, 디자인 등 100% 동일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판매중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2.
소송을 한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지, 또 어떤 법에 근거해서 진행해야하는지요(지재권침해 등)

운영자2018-08-01 09:4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판매중지 가처분과 함께 계약위반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및 계약이행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사안입니다. 계약시 서명날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이행되었으므로 묵시적 동의에 의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시 위약에 대한 조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계약서를 우선하여 손해배상액이 책정될 것이며, 위약조항이 없는 경우 일반 손해배상 및 관련 법규와 판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합니다.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어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시기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8-0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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