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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판매중지 가처분 및 손해배상 소송 | 작성일 | 2018-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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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명 | 조회수 | 11005 |
선풍기 제조회사인 중국 A업체로부터 특정모델을 2017년부터 수입 판매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해당 제품은 당사브랜드 OEM이며, 제조사가 개발한 제품 베이스에, 당사의 아이디어(새로운 프로그램 등)와, 약간의 디자인변경(리모컨,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아이콘 및 기능 표시 방식)을 적용해 수입판매합니다. 제조사와는 해당 모델 독점계약(이메일계약, 별도 서명 계약서 없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B 업체에서 2018년 100% 동일 제품을 B업체 브랜드로 수입판매하고 있습니다. B업체에서는 당사 제품 판매가 잘 되는 것을 보고 동일 제품을 수입하여 덤핑판매 하려는 전략이고, 제조사는 수출량을 늘이기 위해 당사와 상의없이 조치 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해당 모델에 대해 당사에서 국내 의장등록이나 기술 특허등록을 한 바는 없습니다. 질문입니다) 1. 이러한 상황에서 브랜드만 다르고 기능, 디자인 등 100% 동일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판매중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2. 소송을 한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지, 또 어떤 법에 근거해서 진행해야하는지요(지재권침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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