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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작성일 2018-07-27
작성자 이호용 조회수 11180
대략 8개월가량사귀었던여자친구가 있는데 당시 저는 백수입장으로 구직상태였고 여자친구를 사귀기전에 받은 생활비 명목의 소액대출이 있는 상태였고 이 모든 상황을 여자친구에게 다 말한 상태였지만 본인이 괜찮다고 하여 사귀게 되었습니다.사귀고 조금 지나 본인 집에 어머니께서 용돈을 안 주면 구타가 있는것도 있고매번 모텔 왔다갔다하는 비용보다는 방잡고 사는게 저렴하다고 하며 주택청약 해약하면 보증금이랑 월세가 나온다고 하며 동거를 시작하였는데 이번에 들어보니 내용이 제가 보증금하고 월세를 반반씩 내기로 하였는데 당장 돈이 없으니 나중에 돈 벌어서 갚는다고 했다고 진술이 되어있었습니다.두번째는 본인이 당시에 일을 하며 제 구직때도 쓰고 본인이 못 챙겨주니깐 교통비랑 식비랑 용돈개념으로 쓰라고 본인 신용카드를 1장 주었고 연애하는 기간동안 사용을 하였었는데 올초에 들어와서 제가 쓰는 카드가 한도가 얼마없으니 다른카드쓰라며 현대카드를 줬었습니다.그런데 진술내용은 본인이 한달에 10만원씩 쓰라고 했는데 제가 임의로 초과해서 계속 썼다면서 사기로 고소를 하였습니다.오늘조사를받고조만간대질하기로 하였는데 죄가되나요?
운영자2018-07-30 11:1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우선적으로 고소가 들어왔다면 그에 따른 대응은 필수 입니다.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입증가능한 자료를 확보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증이 명확히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월세에 대해선 부담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에 관해선 데이트비용으로 보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7-3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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