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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혼후 아파트처분 재산관련문의 작성일 2018-07-27
작성자 s 조회수 11348
최근 협의이혼한지 1개월되었습니다
결혼당시 시아버님이 아파트 구입비용으로 1억정도 도와주셨고 나머지는 대출을받았습니다 아파트 명의는 제앞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실 이혼당시 폭력으로인해 진단서도 끊었으나 빨리 마무리 하고싶어 그냥 협의이혼으로 1개월만에 정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이후에 아파트문제로 돈을빨리달라며 저희 부모님께 재촉전화와 제가일하는 일터로 전화를 수십통하며 찾아올까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아파트는 팔려고 내놓은 상태이나 잘 팔리지 않는 상태이기때문에 최대한 빨리팔아서 보내주신돈 드리겠다고 여러차례얘기하였으나 사람을 질리게 만들며 그돈을 보태줄때 마이너스통장을 이용했다며 연5% 사실확인서?를 보내겠다고 협박문자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번년도까지 아파트를 처리하겠다고 말씀드렸으나 받아들여지지않고있으며
사실사실확인서를 받는다는게 어떤건지 잘모르겠습니다
그쪽에서 이렇게 나오면 저도 더 늦기전에 폭력진단서와,일하는곳에 찾아와 난동부린것들 증인들 다 모아 신고하고싶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돈도 그냥 드리고 싶지않습니다 꼭 줘야되는건지 그리고 제가정말 저 이자부분을 감당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쪽입장은 언제까지 기다릴수없으니 나가는 이자와 혹시라도 손해나는부분에 대하여 저보고 책임지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전에 사가겠다는 사람이 한번 있었던적이있었으나 제가 팔지않았습니다 아직 기간이 충분히 남았다고 생각했고 저역시 대출이자및중개료포함해 손해보고 팔고싶지않았기때문에 팔지않았는데 그걸아시고 니가 이익을 취하려 팔지 않았으니 본인의 이자를 부담해라,,,이뜻이신거같습니다,,글이 좀 앞뒤없었네요 제가 어떻게 해야될지 알려주세요~
운영자2018-07-27 13:5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공동의 형성재산에 대해 이뤄지기 때문에, 시아버지에게 받은 금액은 반환하셔야 하는 사안입니다. 다만, 폭행이나 모욕 등의 피해를 입은 사안에 대해선 사실관계의 확인 가능한 참고인이나, 사실관계확인서를 받아두시고, 관련 입증자료를 확보해두시기 바라며, 이후 폭행 및 상해죄, 모욕 및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간이 길어질 경우 고소의 진행이 어려우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7-2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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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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