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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8-07-26
작성자 아리송송해 조회수 11451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자녀들에게 건물이 상속됐는데,
저희 엄마가 돌아가셨어서 그 가족인 (아빠,동생,저)이렇게 소유권이 생겼습니다.
따로 외갓집이랑 협의가 안돼서 저희는 취등록세를 내지 않고 시간만 끌고 있었는데 외갓집에서 저희 동의 없이 취등록세를 내고 저희 가족까지 모두 등기를 올렸습니다.

(그럴만한 이유가 전,월세 세입자들이 전세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올린 듯 합니다)

그 후 납부한 취등록세와, 건물의 토지이용료(토지는 원래 외삼촌 명의로 돼있습니다)를 내라고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그 건물 꼭대기엔 외갓집에서 쓰고있고 1,2 층은 임대를 주며 전 월세금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따로 임대수익금이나 전세보증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또한 건물에 살고 있지도 않습니다.
따로 토지이용료는 낼 필요 없다는 걸 알고있지만

대납한 취등록세 및 법무사 등기수수료까지 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내야 할 의무가 있나요?
저희는 등기 올리는걸 동의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며칠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연24%의 이자를 더 내게 하겠다는데, 이자도 지급할 의무가 있나요?
운영자2018-07-27 13:4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 입니다.

민사소송으로 진행 된다 하더라도 등기관련 비용의 지분율 만큼은 지급하는 것으로 인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자 부분또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이 진행되어 판결을 받으셔야 하는 사안입니다. 법률상 자력구제는 인정되지 않기에, 협의로서 진행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법적절차를 밟아 판결, 결정 등을 받으셔야 효력이 있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7-2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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