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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파트 분양 계약 취소의 건 작성일 2018-07-26
작성자 함용석 조회수 11652
안녕하세요
1년전 아파트를 일반분양으로 분양받았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바로 앞에 큰 공원이 생기는 것을 큰 가장 중요한 컨셉으로 했었구요, 저는 이에 조합원 아파트를 일반분양 받았습니다.

그러나, 1년 뒤인 최근 해당 공원사업의 시행처가 시에 분양시장 과열로 인한 사업수익성 저하로 사업포기서를 제출하여 공원 조성이 잠정적으로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해당 공원은 시에서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공원부지 중 30%는 민간개발, 남은 70%는 공원을 조성하여 시에 기부하는 기부채납 형식이었음.
시의 공원녹지과 공무원과 얘기해본 결과, 최근 시의 미분양상황이 이어져 최초 시행키로 하였던 업체가 30%부분의 아파트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자 30%의 민간개발과 70%공원 조성 모두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공원은 공원일몰제에 묶여 2020년 7월까지 사업 인가가 되지 않으면 민간소유자에게 풀리는 상황이구요,

해서 저는 해당 아파트 사무처에 전화하여 최초에 공원 조성을 전제로 해당 아파트를 일반분양 받은 것이기 때문에, 공원조성 자체가 기반이었던 상황에서 공원 조성이 잠정적으로 미뤄진 혹은 취소가 될 수도 있는 이 상황의 아파트 환경은 계약시와 너무 다른 상황이기에 아파트 계약 취소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사무소 측에서는 공원 자체가 취소가 된 것이 아니라 잠정적으로 미뤄진 상황임을 들어 양해를 구하는 상황입니다.

해당 아파트의 경우 공원 조성이 원활히 될지 너무나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지어진다 하더라도 이젠 제대로 지어질 수 있을지 의심이 듭니다. 해서 해당 일반분양 계약을 해지 하고 싶은데요.
어찌해야 하나요?

해당 아파트의 경우 일반분양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아파트 사무소 측에서 일반분양 계약해지를 해주지 않을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영자2018-07-27 10:1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 로비스입니다.

1. 분양해지의 경우 우선적으로 민사상 협의사항으로서 상호간의 협의로서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경우 중도금 지급 전이라면 계약금 상당액을 포기하고 해지가 가능하며, 중도금을 납입 하셨다면 약관에 따라 위약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위 사안의 경우 계약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약위반사항이라 볼 수 있다면 이는 계약금 등 전액 반환받으셔야 하며, 이 또한 우선적으로 상호간의 협의로서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3. 상호간의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계약금 등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7-2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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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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