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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토지 명의 작성일 2018-07-25
작성자 샤방샤방 조회수 11837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명의인 산 2개가 그대로 남겨져 있는데 6남매 중 첫째 아들은 사망했으며 5남매 모두 첫째인 큰집과는 연을 끊은 상태이라 5남매만 왕래합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지는 30년 넘었습니다.둘째 아들인 제 아빠 앞으로 명의 이전을 해야하는데 큰집 동의가 있어야 되는걸로 압니다. 아빠를 제외한 4남매는 모두 동의를 해준다하고 빨리 이전하길 원합니다. 매년 산에 토지세도 아빠가 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아빠가 모셨습니다.

어떻게 진행을 해야되는지 방법을 궁금합니다.
운영자2018-07-26 11:3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간단사실만으론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유언이 없었다면 상속개시일로부터 법정상속인들(상속 1순위권자 : 직계비속 및 배우자)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될 것이고, 따라서 법정상속인의 상속등기 후 매매나 증여의 형식으로 이전받으셔야 합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방문상담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7-2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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