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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채무 불이행 및 재산분할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 작성일 | 2018-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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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진환 | 조회수 | 11959 |
1. 저희 할아버님께서 2003년에 지인에게 일천만원을 지장과 도장을 찍어놓은 차용증을 통해 빌려주셨고 현재는 돌아가신 상태라서 대신 받아내려고 합니다. 현재 10년이 넘은 상태인데 저희가 내용증명서을 통해 받아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할아버님께서 살아계실 때에도 채무자에게 돈을 받지 못하셔서 힘들어 하셨 던걸로 기억합니다. 꼭 받아내고 싶습니다. ( 직계비속으로 저희 어머님께서 차용증을 인계 받으신상태입니다.) 2. 재산 상속을 받을 때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방문장소, 구비서류, 확인사항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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