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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무 불이행 및 재산분할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8-07-25
작성자 김진환 조회수 11959
1.
저희 할아버님께서 2003년에 지인에게 일천만원을 지장과 도장을 찍어놓은 차용증을 통해 빌려주셨고 현재는 돌아가신 상태라서 대신 받아내려고 합니다.
현재 10년이 넘은 상태인데 저희가 내용증명서을 통해 받아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할아버님께서 살아계실 때에도 채무자에게 돈을 받지 못하셔서 힘들어 하셨 던걸로 기억합니다. 꼭 받아내고 싶습니다. ( 직계비속으로 저희 어머님께서 차용증을 인계 받으신상태입니다.)

2.
재산 상속을 받을 때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방문장소, 구비서류, 확인사항 등 )
운영자2018-07-26 11:3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1. 안타깝게도 소멸시효의 갱신을 위한 추가적인 법적 절차(대여금 반환청구의 소를 통한 판결문, 이후 지급명령을 통한 소멸시효 갱신 등)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대여금을 반환받기 어렵습니다.
2. 절차에 관하여선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 및 절차가 다르므로, 법원 민원실을 통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7-2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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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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