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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사지연에 따른 공사해지통보 민사소송 | 작성일 | 2018-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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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호성 | 조회수 | 11985 |
1) 총 계약금액 5억원 지체상금율 2/1000 2018.01월에 계약을하여 2018.04월 10일이 완공일이였으나 시공사의 문제로 공사가 현재까지 지연 되었으며 이에 공사 해지통보를 하고 민사소송을 하려합니다. 현재까지 4억을 납부했으나 1억원의 부품들이 미입고 되었습니다. (1억원어치가 안들어왔다는 확약서를 받음) 월세, 관리비도 4월부터 지출 되었구요. 만약 공사 해지통보를 하고 소송을 하게되면 1) 공사지연에따른 지체상금 청구소송 2) 공사지연에따른 월세,관리비 손해배상 청구소송 3) 공사대금 반환 청구소송 위 3가지를 하게 되는것인가요? 지체상금과 손해배상(월세,관리비)청구 기준이 준공 초과일부터 해지통보일까지로 계산이 되는것 인가요? 2) 계약해지통보와 동시에 위 계약서를 근거로 시공사가 운영중인 회사 통장, 카드사 채권과 보증금 가압류가 즉시 가능 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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