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이메일상담
방문상담
선임비용안내
전문상담변호사
이혼가정
형사범죄
채권채무
상속유언
교통사고
공지사항
무료상담
상담내역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
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글쓰기
로비스와 관련이 없는 광고성글이나 악의적인 글은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합니다.
기본정보 입력
*
작성자
*
제목
*
이메일
※ 입력하신 이메일주소로 상담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
내용
1) 총 계약금액 5억원 지체상금율 2/1000 2018.01월에 계약을하여 2018.04월 10일이 완공일이였으나 시공사의 문제로 공사가 현재까지 지연 되었으며 이에 공사 해지통보를 하고 민사소송을 하려합니다. 현재까지 4억을 납부했으나 1억원의 부품들이 미입고 되었습니다. (1억원어치가 안들어왔다는 확약서를 받음) 월세, 관리비도 4월부터 지출 되었구요. 만약 공사 해지통보를 하고 소송을 하게되면 1) 공사지연에따른 지체상금 청구소송 2) 공사지연에따른 월세,관리비 손해배상 청구소송 3) 공사대금 반환 청구소송 위 3가지를 하게 되는것인가요? 지체상금과 손해배상(월세,관리비)청구 기준이 준공 초과일부터 해지통보일까지로 계산이 되는것 인가요? 2) 계약해지통보와 동시에 위 계약서를 근거로 시공사가 운영중인 회사 통장, 카드사 채권과 보증금 가압류가 즉시 가능 한가요?
*
비밀번호
※ 글 수정/삭제시 필요합니다.
*
인증코드
YEX87S4
◀(7자리 문자를 입력 하세요! 스팸 글 방지 문자입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