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공사지연에 따른 공사해지통보 민사소송 작성일 2018-07-25
작성자 김호성 조회수 12143
1) 총 계약금액 5억원 지체상금율 2/1000
2018.01월에 계약을하여 2018.04월 10일이 완공일이였으나
시공사의 문제로 공사가 현재까지 지연 되었으며 이에 공사
해지통보를 하고 민사소송을 하려합니다.
현재까지 4억을 납부했으나 1억원의 부품들이 미입고 되었습니다.
(1억원어치가 안들어왔다는 확약서를 받음)
월세, 관리비도 4월부터 지출 되었구요.
만약 공사 해지통보를 하고 소송을 하게되면
1) 공사지연에따른 지체상금 청구소송
2) 공사지연에따른 월세,관리비 손해배상 청구소송
3) 공사대금 반환 청구소송
위 3가지를 하게 되는것인가요?
지체상금과 손해배상(월세,관리비)청구 기준이 준공 초과일부터
해지통보일까지로 계산이 되는것 인가요?

2) 계약해지통보와 동시에 위 계약서를 근거로 시공사가 운영중인 회사
통장, 카드사 채권과 보증금 가압류가 즉시 가능 한가요?
운영자2018-07-26 11:2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1) 질분자께서 알고계신 1,2,3번에 대해 청구의 소 제기가 가능하며, 병합하여 진행됩니다. 또한 그 기산일은 일반적으로 당사자 혹은 상대방의 해지통보일이 됩니다.
2) 입증자료가 명확하여 충분하다면 절차상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면 대략적으로 1~2주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다만 사실조회 등의 보정절차의 필요에 따라 시일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7-26 11:26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