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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휴대폰 청약철회에 대하여2 작성일 2018-07-24
작성자 박선민 조회수 12295
앞에는 지금 제가 처한 상황이였고 이거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대리점 말처럼 원래 휴대폰은 단순변심 청약철회가 불가능한가요? 제가 찾아본바 개통이후 7일이전에 가능하다고 되어있었습니다.
대리점에서 말한 할부거래법 제 8조 2항 상품훼손이 휴대폰 개통만으로 훼손으로 인정되나요?
만약 단순변심 청약철회라면 위약금과 기기값도 물어야 하나요? 기기도 미개봉이라 외관상 훼손은 전혀없고요

2. 만약 법적상 철회가 가능한데 대리점에서 거부한다면 내용증명서를 보내고 소비자원에 민원을 넣어도 될까요?

3. 그리고 저는 부산에 거주합니다 그런데 대리점 주소를 보니 서울이네요
예전에 제가 가보았던 지점도 아닌데 아무리 공식인증 대리점이더라도 어떻게 제가 1년 6개월 이상 휴대폰을 쓴것을 알 수 있을까요?
요즘 번호조회도 함부로 못하는 세상에 제 생각엔 이것도 개인정보를 사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부분에 관련된 법은 있을까요?

그 외 계약내용, 위반내용, 관할법원, 요구사항, 해약금 약정여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운영자2018-07-26 11:16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1,2. 해당 사안은 질문자께서 알고 계시듯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진정을 넣으셔야 하는 사안입니다.
3.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되어있으며, 해당 사안의 경우 질문자께서 휴대폰 개통당시 혹은 그외 사안에서 개인정보이용에 대한 동의를 하셨을 것으로 보이며, 일반적으로 개인정보이용범위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하시더라도, 개인정보이용동의에 대한 상대방의 입증자료가 있다면 기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외 사안에 대해서는 계약서의 검토가 필요하거나 통신사에 문의하셔야 되는 사안입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7-2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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