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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휴대폰 청약철회에 대하여1 | 작성일 | 2018-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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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선민 | 조회수 | 12505 |
월요일에 kt에서 1년 6개월 휴대폰을 사용했다고 2년동안 kt통신사를 더 쓰면 최신폰 G7으로 무료 보상기변을 해주겠다고 전화왔습니다. 저는 추가적인 요금이 나오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신청을 했지만 막상 개통을 하고 나니 청구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시 전화해서 물어보니 이미 전화상으로 다 말씀드린 부분이라고 녹취내용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부분에선 어쩔수 없고 일단 제가 생각했던 부분과 다르기 때문에 단순변심 청약철회(개통철회)를 요구했지만 이미 개통이 되어 불가능하다고 해서 어물쩡 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새 찾아본 할부거래법을 말씀드렸더니 대리점에서는 할부거래법 제8조 2항에 상품에 대한 훼손이 되지 않을 때만 가능한데 휴대폰의 경우 파손분실뿐만아니라 개통을 했으면 기기에 개통 이력이 남게된다고 이렇게 되면 제조사로 반납이 안되고 중고상품이 되어버린다고 철회가 불가능 하다고 말하네요 어제 저녁에 휴대폰이 배달로 왔는데 아직 박스조차 뜯지 않았습니다 앞에는 지금 제가 처한 상황이였고 이거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뒷내용도 있습니다 꼭 읽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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