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이메일상담
방문상담
선임비용안내
전문상담변호사
이혼가정
형사범죄
채권채무
상속유언
교통사고
공지사항
무료상담
상담내역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
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글쓰기
로비스와 관련이 없는 광고성글이나 악의적인 글은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합니다.
기본정보 입력
*
작성자
*
제목
*
이메일
※ 입력하신 이메일주소로 상담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
내용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라인 유튜브 - 사고일시 : 2018년 7월 15일 - 사건의 경위 : 유튜브 채널 운영자(본인)가 구독하기를 누르고 댓글로 이메일주소와 택배비2500원을 붙이면 무료로 랜덤박스를 보내준다고 합니다. 랜덤박스에는 스마트링,USB선풍기 등이 있구요. A라는 분이 그래서 구독하기를 누르고 이메일주소를 적고 택배비2500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랬더니 우편으로(택배비400원정도) 스마트링,USB선풍기가 왔습니다. 대부분은 A처럼 이렇게 보내고 다른 몇 분은 좋은 상품들을 2500원의 택배로 보냈습니다. 1.이 유튜브 채널 운영자는 택배비2500원이라는데 우편으로 왔는데 법적으로나 민사적으로나 걸리는게 없나요? 2.이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법적으로 안걸리기 위해 어떤 설명을 추가해야되나요? 모두에게 택배비2500원을 받는다고 가정하구요. 우편으로 거의 보내주는 것 같은데. 현재 상태에서 말이나 이용약관을 어떻게 추가해야할가요?
*
비밀번호
※ 글 수정/삭제시 필요합니다.
*
인증코드
0TEBJ4I
◀(7자리 문자를 입력 하세요! 스팸 글 방지 문자입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