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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런경우엔 어떻게 해야되나요? 작성일 2018-07-23
작성자 강이비 조회수 12374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라인 유튜브
- 사고일시 : 2018년 7월 15일

- 사건의 경위 : 유튜브 채널 운영자(본인)가 구독하기를 누르고 댓글로 이메일주소와 택배비2500원을 붙이면 무료로 랜덤박스를 보내준다고 합니다. 랜덤박스에는 스마트링,USB선풍기 등이 있구요.
A라는 분이 그래서 구독하기를 누르고 이메일주소를 적고 택배비2500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랬더니 우편으로(택배비400원정도) 스마트링,USB선풍기가 왔습니다.
대부분은 A처럼 이렇게 보내고 다른 몇 분은 좋은 상품들을 2500원의 택배로 보냈습니다.

1.이 유튜브 채널 운영자는 택배비2500원이라는데 우편으로 왔는데 법적으로나 민사적으로나 걸리는게 없나요?

2.이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법적으로 안걸리기 위해 어떤 설명을 추가해야되나요?
모두에게 택배비2500원을 받는다고 가정하구요. 우편으로 거의 보내주는 것 같은데.
현재 상태에서 말이나 이용약관을 어떻게 추가해야할가요?
운영자2018-07-26 11:1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1. 민사적으로 물품가액과 상계하였을 때 그 차이가 크다면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하겠지만, 실무적으로 소가가 크게 소액이라 소송으로 진행한다 하더라도 실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약관 등은 관련 법안 및 판례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서 무료상담으로 진행이 어려우며, 변호사에게 약관 작성 및 검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7-2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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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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