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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존에 전화로 문의드렸었습니다 작성일 2018-07-21
작성자 상담 조회수 12927
기존에 이재준 선생님하고 상담했었습니다.

우선 제가 일하던 곳은 네이버 지원 센터라고하면서 사칭?하던 곳인데,
https://saedu.naver.com/adguide/manage/adAgency.nhn
여기 링크가 네이버 검색광고 공식 대행사 업체들 나와있는 페이지 링크인데
어제 확인 해보니까 제가 다녔던 회사는 없네요.. 어쩐지..
우리가 정말 네이버 공식 협력 업체가 맞냐고 물어봤을때 팀장님이 대답을 왜 안해주셨는지 이제 알아차린게 너무 후회스럽고 한심스럽네요.

보니까 수습기간이여도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고 회사가 5인 이상이라면 프리랜서라도 4대보험 의무 가입이라고 말씀해주신거 같은데 맞나요?

저희 임금 근로 조건이 기본급 120만원(주휴수당 포함)/만근수당 30만원(월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경우에 지급) 이렇습니다.
전화상으로 말씀 드렸던 것처럼 해고 통지는 회사 대표님께서 병원에 가셔서 담당 팀장님 통해서 20일 해고 당일 해고 통지서 2장(회사 보관용, 퇴직자보관용), 사직서 1장과 함께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업무 시간은 월~금/10시~5시까지(주 30시간 근무)인데, 업무 마치고서 팀장님이 저한테 할 말이 있다고 하셔서 보니까 사직서랑 해고통지서를 작성하라고 하시더라구요, 어쩐지 그날 아침부터 팀장님이 저한테 대하시는 태도가 어제랑 달라도 너무 달랐고.. 원래 마케팅 콜 성공하고나서 보고서 올릴때 팀장님한테 확인 받고 올리는데 기존에는 기분이 안좋으셨어도 콜 성공하면 항상 잘했다고, 남은 시간 힘내자고, 화이팅을 몇 수십번 해주셨던 분이셨는데 그날은 검사 받을 때마다"네~ 이렇게 올리시면 돼요~" 하고 가셔서 설마~ 했거든요..
왜냐면 이틀전에 우리 조금만 더 화이팅하자고, 누구보다 노력하는거 잘 알고있다고, 지금 충분히 잘하고있고 이전보다 많이 발전했다고 말했던 사람이 팀장님 본인이였거든요..
20일 낮에 팀장님께서 회의 다녀오셨는데 아무래도 그때 제 퇴사 얘기가 나온거 같습니다.
오늘 당장 해고하려고 한거였으면 해고 당일 제가 연장 근무 하려고 했을때 아무 말씀 없다가
제가 그냥 퇴근한다고 하니까 왜 그제서야 할 말 있다고 하시면서 해고 통지를 한건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그냥 그대로 연장근무 했으면 연장근무 다 하고서야 해고 통지했을거 아닙니까..

해고 통지서 내용도 참.. 해고 통지서라는걸 처음 받아보는데 어이가없어서..
통지서내용이 회사에서 시키는대로 일을 안했고, 쓸모없으니 나간다. 이런 내용인데..
아니 저는.. 회사에서 하라는대로 했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어서 작성 못 하겠다, 우선 월급은 어떻게되는거냐 여쭈니까 만근 수당 제외하고 오늘까지 일한걸 시급으로 계산해주겠다고 하셔서 너무 황당해가지고.. 갑자기 해고하는 것도 모자라서 만근 수당 제외에 시급 계산이 말이 되냐, 저 근태 문제 없는데 오늘 안잘렸으면 만근수당 무조건 받았을거다, 확신한다, 이렇게 당일날 해고하시는게 어딨냐, 근로법상 30일전에는 말씀 해주셔야 하는거 아니냐,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기재돼있는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해고 당하는것도 황당한데 만근수당까지 까이는건 너무 황당하고 억울하다 말씀드리니까 실장님, 부장님하고 얘기하시더니 그럼 이번달 말까지 일을 더 하고 싶냐고 하셔서 서로 얼굴 붉힌 상태에서 일을 어떻게하냐 하니까 대표님하고 통화를 직접 시켜주시더라구요.

회사 대표님이랑 직접 통화했을때 대표님이 저한테 본인이 자선 사업가도 아니고 입사부터 지금까지 지켜보면서 3주동안 피드백을 계속 줬고. 바이럴마케팅인데 전화할때 겁내고 본인 실력이 늘지않아서 우리 회사가 이익이 나지 않을거라 판단이 돼서 나가라는건데 뭐가 억울하냐, 니가 못해놓고 나가라고하니까 못나간다 만근수당 내놔라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되냐, 내가 니 부모냐, 용돈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하는거냐, 너는 노력 했다고 하는데 왜 결과가 안나오냐고 하셔서
피드백은 이틀전에 받았고 바이럴 마케팅 업무가 처음이라 아직 겁나는건 맞지만 많이 발전했다, 대표님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전보다 콜 성공 갯수 많이 올랐다고 말씀드리니까 실장님 바꿔달라고 하시더니 두분이서 잠깐 통화하시는데 무슨 얘길 하신건지 한 2~3분 얘기하시다가 다시 저랑 대표님이랑 통화했는데..
내가 직원들 100명 넘게 데리고 있으면서 변호사를 그냥 데리고 있는거 같냐, 니네 친척 언니가 노무사라며?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는거 맞는지 확인하고 실장 통해서 연락주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제가 기존에 했던 업무가 처음에는 너무 겁나서 전화 걸었을때 상대방이 끊으면 바로 다른 업체 전화하고.. 업체에서 또 안해요~ 하면 바로 네.. 하고 끊고 또 다른데 하고 했는데 팀장님이 겁내지말라고 장문 카톡도 보내주시고 서로 으쌰으쌰 한 뒤로 용기내서 업체에서 끊어도 다시 전화해서 회사에서 시킨대로 왜 끊냐고, 안내할거 있어서 전화한거라고 시키는대로 했는데 안했다고 하시니까 세상 억울해 죽겠어요.

근로계약서에 아예 근로기준법 제 35조(예고해고의 적용 예외)의 적용을 받는다. 라는걸 기재해 놓으신거 보니까
매번 이렇게 만근수당 안주시면서 직원들 한 달 차기전에 만근 수당 안주시려고
우리 회사랑 안맞는다고 하시면서 직원들 해고하신거 같은데..
3주간 지켜보고 해고한다는 것도 이해 안가고..
본인이 변호사를 폼으로 데리고 있는거 같냐고 큰소리 치시시는거 보니까 문제가 있는건지 없는건지 확실히 모르겠네요..

계약기간이 2018년 2월 26일부터 ~ 2019년 2월 26일까지 (1년) 이여서
한 달 채우려면 우선.. 월요일에 출근해야하는데.. 스트레스 때문에 사람 죽겠네요..
안그래도 우울증 있어서 수면제 먹고자는데..
월요일 생각만하면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약을 먹어도 잠을 못잡니다..
꼭 출근을 해야하나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운영자2018-07-23 16:0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 관리자입니다.

안타깝게도, 수습근로계약의 경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해고의 예고는 적용되지 않고 해고예고수당조차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해고의 제한을 받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간 중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지급받은 임금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7-2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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