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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고 패가 나와도 소송 비용이 각자 부담이 될 수 있나요? 작성일 2018-07-18
작성자 박소이 조회수 12924
옷을 구입한 쇼핑몰에 옷을 입고 찍은 사진 후기를 올렸으나, 아무런 사전 연락 없이 떡하니 페이스북에 홍보용으로 올렸더라구요. 저 이외에도 14명이 있었고요. 저는 쇼핑몰 대상으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증거도 충분했고 소액사건으로 진행하였으나, 쇼핑몰측에서는 대형 로펌에 변호사 세명을 고용했고, 이 분들이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건 인정하나 저작권법이나 초상권에 위배돼지 않는다고 주장하더라고요. 판사님이 경위도 어느 정도 알았고, '피고측은 어느정도 배상할 생각이 있습니까?'라고까지 물어봤으나 피고측 변호사께서 '아니요. 없습니다'라고 했고, 나홀로 소송한 저는 결국에 패했네요.
금전적 손해는 딱히 없으나, 정신적 손해로 청구했고 대법원 사이트에서는 원고 패라고 뜨더라고요. 아직 판결문은 안나왔고요. 불안해서 글 올립니다.

물론 판결문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제가 궁금한건,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이럴 경우에 제가 산입보수에 따라 변호사 선임비까지 물어주라는 판결이 나오게 될까요? 아니면 각자 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문이 나오게 될 것 같나요? 만약 항소를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비용이 발생하나요?
운영자2018-07-23 15:53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7-23 15:5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 관리자입니다.

안타깝게도 해당 사안에 대해선 함부로 예단드리긴 힘듭니다. 다만 변호사비용을 부담하시게 될 경우 상대방은 ''소송비용액확정청구''라는 추가적인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며, 이 또한 소송 중 하나이므로 그 번거로움으로 인해 일부 청구 없이 지나가기도 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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