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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재단법인 비영리 법인 대표입니다. 법인명칭 신라(가칭) 이고, 상표권 또한 신라(가칭)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업종은 출판,종교,교육 입니다. 얼마전 다른 단체가 저희 법인과 똑같은 명칭으로 활동을 시작하며, 상표 또한 동일명칭으로 지정업무는 저희와 다르게 출원하여 등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지정업무와는 다르게 출판,종교,교육 으로 상표를 사용하면서 사회적 혼란과 서비스의 왜곡을 조장(법인명칭 사칭 등)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인 성명권 침해와 상표권 침해가 되는지요.참고로 저희는 1997년부터 신라(가칭)를 사용하였고, 2007년부터 신라(가칭)라는 이름의 정기간행물도 전국에 보급 국립중앙도서관에 성실히 비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를 사칭하는 단체는 2016년부터 자신들이 신라(가칭)라고 하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사용하는 신라(가칭) 상표 앞에는 자신들이 전부터 사용하던 로고가 결합되어 있는데, 그 로고는 사회적물의를 일으킨 문장으로 sbs, 신동아 등에서도 이 단체를 문제의 단체로 보도하였었습니다. 이런 단체에 대한 법적 대응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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