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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명권 침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작성일 2018-07-17
작성자 정은영 조회수 12896
저는 재단법인 비영리 법인 대표입니다.
법인명칭 신라(가칭) 이고, 상표권 또한 신라(가칭)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업종은 출판,종교,교육 입니다.

얼마전 다른 단체가 저희 법인과 똑같은 명칭으로 활동을 시작하며, 상표 또한 동일명칭으로 지정업무는 저희와 다르게 출원하여 등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지정업무와는 다르게 출판,종교,교육 으로 상표를 사용하면서 사회적 혼란과 서비스의 왜곡을 조장(법인명칭 사칭 등)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인 성명권 침해와 상표권 침해가 되는지요.참고로 저희는 1997년부터 신라(가칭)를 사용하였고, 2007년부터 신라(가칭)라는 이름의 정기간행물도 전국에 보급 국립중앙도서관에 성실히 비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를 사칭하는 단체는 2016년부터 자신들이 신라(가칭)라고 하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사용하는 신라(가칭) 상표 앞에는 자신들이 전부터 사용하던 로고가 결합되어 있는데, 그 로고는 사회적물의를 일으킨 문장으로 sbs, 신동아 등에서도 이 단체를 문제의 단체로 보도하였었습니다.

이런 단체에 대한 법적 대응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운영자2018-07-23 15:5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 관리자 입니다.

상표권 등의 경우 그 상호명이 '신라'와 같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침해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침해에 있어 원 상표권자에게 부당한 침해나, 상호를 사용함으로서 기대이익을 볼 수 있다고 여겨진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7-2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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