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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말 힘들고 화가나와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작성일 2018-07-16
작성자 유국열 조회수 12997
2008년 작은형이 사업을 한다고 6천만원, 2017년 작은형이 사업을 한다고 1억3천만원, 2017년 9월 사업을 한다고 4천만원, 2018년 4월 사업을 한다고 1천5백만원 등 총 2억4천5백만원을 빌려주었는데 작은형이 사업하는 조건으로 빌려주었는 2008년부터 이자를 받다가 지난 2018년 4월부터 이자가 안들어와 작은형에게 물어보니 작은형수가 모든 명의와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 및 지출을 할 수 있는 통장을 가지고가 작은형 본인은 가게에 대해서 아무런 권한이 없어 저에게 이자와 원금을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수에게 연락해서 이자와 원금을 달라고 하니 형수는 모든 금전관계는 자신은 모르는 일이고 관여한 바가 없으니 이자와 원금을 주지못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원금을 대여할 때 작은형수 통장으로 입금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고 형수도 대여금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위와 같은 대여금을 대여할 당시 작은형을 믿고 작은형이 사업을 운영하는 조건으로 대여해 준것인데 갑자기 작은형수가 사업을 운영한다고 하고, 나와 작은형의 금전거래는 자신이 관여한게 아니라 이자와 원금을 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기로 고소가능한가요?
운영자2018-07-23 15:4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 관리자 입니다.

안타깝게도 친인적의 경우 재산범죄가 성립하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사상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는 제기가 가능하오니, 적지 않은 금액인 만큼 가급적 전문 변호사와 정확한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7-2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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