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이메일상담
방문상담
선임비용안내
전문상담변호사
이혼가정
형사범죄
채권채무
상속유언
교통사고
공지사항
무료상담
상담내역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
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글쓰기
로비스와 관련이 없는 광고성글이나 악의적인 글은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합니다.
기본정보 입력
*
작성자
*
제목
*
이메일
※ 입력하신 이메일주소로 상담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
내용
부동산 전문 회사에게 사기를 당해 고소해서 간신히 간신히 경찰의 힘 ,조력으로 돈을 대부분 돌려 받았습니다. 그 다음 정신을 차리고 피해자 모임 단톡방에 들어가 나와 부동산 계약을 맺게한 직원(고소인,상무라고 합니다.)에게 사기당한 사람도 많고 액수도 어머어마해서 고소인 카스에 ‘사기꾼’이라고 했더니 내 카스에 “회사 상대로 꽃뱀 짓하지 말고 ....... 누가 사기 쳤다고! ...나이머코 함부로 주둥이 놀 리지말고 인생 똑바로 살아요” 라는 모욕적인 댓글을 달아 대화를 시도하고자 하였으나 일체 연락을 피하던 중 사무실에서 우연히 만나 밀고 쌍욕듣고 또 밀어 버렸는데 진단서 끊어 고소당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여 정식 재판 청구 했는데 국선 변호인도 있었지만 상해 법령을 적용하여 50만원 벌금이 나왔습니다. 웬만하면 합의도 하고 50만원도 낼 수있지만 고소인과 그 회사때문에 성격상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항소장을 제출해서 항소 이유서를 작성했는데 (7월 25일까지 제출)맞게 썼는지 상담 받으려구요
*
비밀번호
※ 글 수정/삭제시 필요합니다.
*
인증코드
2W143AQ
◀(7자리 문자를 입력 하세요! 스팸 글 방지 문자입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