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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소 이유서 내용 검토 작성일 2018-07-15
작성자 이건실 조회수 13092
부동산 전문 회사에게 사기를 당해 고소해서 간신히 간신히 경찰의 힘 ,조력으로 돈을 대부분 돌려 받았습니다.
그 다음 정신을 차리고 피해자 모임 단톡방에 들어가 나와 부동산 계약을 맺게한 직원(고소인,상무라고 합니다.)에게 사기당한 사람도 많고 액수도 어머어마해서 고소인 카스에 ‘사기꾼’이라고 했더니 내 카스에
“회사 상대로 꽃뱀 짓하지 말고 ....... 누가 사기 쳤다고! ...나이머코 함부로 주둥이 놀 리지말고 인생 똑바로 살아요”
라는 모욕적인 댓글을 달아 대화를 시도하고자 하였으나 일체 연락을 피하던 중 사무실에서 우연히 만나 밀고 쌍욕듣고 또 밀어 버렸는데 진단서 끊어 고소당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여 정식 재판 청구 했는데 국선 변호인도 있었지만 상해 법령을 적용하여 50만원 벌금이 나왔습니다.
웬만하면 합의도 하고 50만원도 낼 수있지만 고소인과 그 회사때문에 성격상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항소장을 제출해서 항소 이유서를 작성했는데 (7월 25일까지 제출)맞게 썼는지 상담 받으려구요
운영자2018-07-23 15:4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관리자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방문상담 혹은 이메일 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소장 검토의 경우 일반적인 분들이 쓰는 것과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는 경우 차이가 매우 크며, 해당 경우에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오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7-2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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