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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항소 이유서 내용 검토 | 작성일 | 2018-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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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건실 | 조회수 | 13092 |
부동산 전문 회사에게 사기를 당해 고소해서 간신히 간신히 경찰의 힘 ,조력으로 돈을 대부분 돌려 받았습니다. 그 다음 정신을 차리고 피해자 모임 단톡방에 들어가 나와 부동산 계약을 맺게한 직원(고소인,상무라고 합니다.)에게 사기당한 사람도 많고 액수도 어머어마해서 고소인 카스에 ‘사기꾼’이라고 했더니 내 카스에 “회사 상대로 꽃뱀 짓하지 말고 ....... 누가 사기 쳤다고! ...나이머코 함부로 주둥이 놀 리지말고 인생 똑바로 살아요” 라는 모욕적인 댓글을 달아 대화를 시도하고자 하였으나 일체 연락을 피하던 중 사무실에서 우연히 만나 밀고 쌍욕듣고 또 밀어 버렸는데 진단서 끊어 고소당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여 정식 재판 청구 했는데 국선 변호인도 있었지만 상해 법령을 적용하여 50만원 벌금이 나왔습니다. 웬만하면 합의도 하고 50만원도 낼 수있지만 고소인과 그 회사때문에 성격상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항소장을 제출해서 항소 이유서를 작성했는데 (7월 25일까지 제출)맞게 썼는지 상담 받으려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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