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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리스트
| 제목 |
수상레저 사고2 |
작성일 |
2018-07-14 |
| 작성자 |
염대현 |
조회수 |
13125 |
싸이트에 보험가입유무로 확인후 믿고 기구에.탑승하여 운행중에.다친것이고 또한 막상 가보니 운전원및 안전요원들은 구명조끼 및 보트재킷착용도 없이 맴 몸으로 서잇기만하고 불안하게 사람이 많다는 이유로 기구에 빡빡하게 손님들을 태우고 설명도없이 운행만하다 다치고 수술까지 하게되었는데 현재 일도라는 회사에서 폴리싱팀 근무중이고 연봉3800이상 벌고있을 저인데.일도 못하고 곧 수술인데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힘듭니다..민사소송이된다하여 저에게.피해없이 보호및 보장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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