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이메일상담
방문상담
선임비용안내
전문상담변호사
이혼가정
형사범죄
채권채무
상속유언
교통사고
공지사항
무료상담
상담내역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
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글쓰기
로비스와 관련이 없는 광고성글이나 악의적인 글은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합니다.
기본정보 입력
*
작성자
*
제목
*
이메일
※ 입력하신 이메일주소로 상담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
내용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하여 징수액 및 반환액 감면이 가능한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2017년 3-10월까지 계약직 근무 후, 12월부터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수급기간:90일) 실업인정일은 1차:12월4일(월)/2차:1월8일(월)/3차:1월29일(월)/4차:2월26일(월)이었습니다. 2012년부터 주말 및 공휴일에 병원에서 했던 알바를 실업급여기간에도 했습니다. 병원의 업무가 일용직 신고도 되지 않고, 세금을 떼지 않는다고 착각하여 근무관련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2차 실업수급기간 부정처리 관련 통보서가 온 상황입니다. 병원에서는 일용직 신고를 12.6, 12, 17, 22, 27, 31 총 6번을 한 것 같습니다. (고용지청에서 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일한 날짜는 12.2, 3, 9, 17, 23, 25, 31(12월-7번)/1.7(1월-1번)/2.4(2월-1번)입니다. 만약 일용직 신고가 되면, 나중에 처벌을 또 받을 것이라 생각하여, 12월 2, 3일, 2월 4일 관련 근로내역 공책을 보여드리고 자진신고했습니다. 수사관께서는 1차, 2차 실업수급기간 2번이나 어겼으므로, 3, 4차까지 모두 반환하고 추가징수금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진신고를 할 경우, 감면되는 금액이 없나요?
*
비밀번호
※ 글 수정/삭제시 필요합니다.
*
인증코드
4M28G4J
◀(7자리 문자를 입력 하세요! 스팸 글 방지 문자입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