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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업급여 작성일 2018-07-13
작성자 박혜란 조회수 13654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하여 징수액 및 반환액 감면이 가능한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2017년 3-10월까지 계약직 근무 후, 12월부터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수급기간:90일)
실업인정일은 1차:12월4일(월)/2차:1월8일(월)/3차:1월29일(월)/4차:2월26일(월)이었습니다.
2012년부터 주말 및 공휴일에 병원에서 했던 알바를 실업급여기간에도 했습니다.
병원의 업무가 일용직 신고도 되지 않고, 세금을 떼지 않는다고 착각하여 근무관련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2차 실업수급기간 부정처리 관련 통보서가 온 상황입니다.
병원에서는 일용직 신고를 12.6, 12, 17, 22, 27, 31 총 6번을 한 것 같습니다.
(고용지청에서 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일한 날짜는 12.2, 3, 9, 17, 23, 25, 31(12월-7번)/1.7(1월-1번)/2.4(2월-1번)입니다.
만약 일용직 신고가 되면, 나중에 처벌을 또 받을 것이라 생각하여, 12월 2, 3일, 2월 4일 관련 근로내역 공책을 보여드리고 자진신고했습니다.

수사관께서는 1차, 2차 실업수급기간 2번이나 어겼으므로, 3, 4차까지 모두 반환하고 추가징수금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진신고를 할 경우, 감면되는 금액이 없나요?
운영자2018-07-23 15:41
안녕하세요. 로비스 관리자 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미 고용센터에서 부정수급관련 내용을 알기에 자진신고로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 감면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진신고를 인정해줄 경우 취업기간의 실업급여만 반환하시면 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7-2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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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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