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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용역비 민사소송건에 대하여 | 작성일 | 2018-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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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영재 | 조회수 | 13554 |
현재 마케팅업체와의 소송건으로 대응문의드립니다. 저희업체(피고)는 홍보대행사(원고)와 6개월의 계약을 맺고, 제품홍보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홍보활동 진행에 있어서 그 수량과 내용을 서로 협의하에 선정함이라는 계약서의 내용과 달리 원고는 계약기간동안 피고의 사전동의없이 제품을 무분별하게 증정하였고, 이로인해 피고는 막대한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 뒤 피고와 원고는 대행수수료와 제품손실액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원고측의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원고는 대행수수료 6개월분중 미지급된 2개월분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제품손실액이 더 크기때문에 지급을 할수 없다는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원고측에서는 미흡한 업무로 인한 제품손실액에 대해서는 인정하지않고, 담당자퇴사를 이유로 손실액 협의를 한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용역비(대행수수료)를 요구/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집행 신청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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