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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용역비 민사소송건에 대하여 작성일 2018-07-12
작성자 김영재 조회수 13554
현재 마케팅업체와의 소송건으로 대응문의드립니다.
저희업체(피고)는 홍보대행사(원고)와 6개월의 계약을 맺고, 제품홍보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홍보활동 진행에 있어서 그 수량과 내용을 서로 협의하에 선정함이라는 계약서의 내용과 달리 원고는 계약기간동안 피고의 사전동의없이 제품을 무분별하게 증정하였고, 이로인해 피고는 막대한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 뒤 피고와 원고는 대행수수료와 제품손실액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원고측의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원고는 대행수수료 6개월분중 미지급된 2개월분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제품손실액이 더 크기때문에 지급을 할수 없다는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원고측에서는 미흡한 업무로 인한 제품손실액에 대해서는 인정하지않고, 담당자퇴사를 이유로 손실액 협의를 한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용역비(대행수수료)를 요구/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집행 신청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운영자2018-07-13 10:5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 관리자입니다.

이미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선 입증자료, 의견서, 답변서 등의 총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며, 이경우 검토비용이 발생합니다. 진행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관련서류를 지참하시어 법률사무소로 방문하시어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7-13 10:58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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