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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안녕하세요 명예훼손 관련 법률상담을 받고 싶은데 무료로 상담이 가능하여서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정말 감사합니다. 제 질문은, 제가 한 네이버 의료카페의 게시글에 병원을 추천해달라고 하는 글이 있었는데, 거기 댓글에 정확한 병원명은 말하지 않았고, 이니셜로 그 병원이 광고가 심하다. 라는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그 이유는,제가 그 병원을 같은닉네임으로 추천하시는분을 몇몇 보아서 캡쳐도 해놓은 상태이구요. 실제로 방문까지 해봤기에 그런 댓글을 남겼습니다.그런데 제 댓글의 답글에 그병원을 다니시는 분께서 명확한 근거 없이 비방을 하셨다면 명예훼손으로 저를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남긴 댓글은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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