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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가 임대료 인상 5%의 저의 경우 적용(물론권고사항이란거압니다) 불가합니까? 2. 차등적 임대료 조건속에 차후 양도양수가 현실적(주변시세및상권상황)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에대해 명도를 함에 있어서 무조건 원상복구를 해주는게 답인가요? 제가 못버티고 나가가는게 아니라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소송제기가 가능한부분인가요? 3. 명도에관련하여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2달전에 저도 내용증명으로 꼭 우편으로 주고 받아야하나요? 지방 읍에서 리 위치한 신축건물탓인지 월세400에 관리비80으로 계약을 하였고 , 1년후 전건물주에게 읍소하여, 200으로 조정을 받고, 다시 1년후 현건물주에게 이름을 변경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렇게 무탈히 영업을 하던중 6개월전 의사를 확인하기위해 연락이 왔습니다. 재계약시 월세300으로 하고, 타인과 계약시엔 350으로 하겠다고 하시며 일단 계약만료시 명도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받은 상태입니다. 갑작스런 임대료 높은 인상 폭과 그에따른 양도양수는 꿈도 못꾸는 상황입니다. 무조건 건물주말을 들어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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