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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가재계약전날벼락입니다 ㅠㅜ 작성일 2018-07-11
작성자 신길호 조회수 13964
1. 상가 임대료 인상 5%의 저의 경우 적용(물론권고사항이란거압니다) 불가합니까?
2. 차등적 임대료 조건속에 차후 양도양수가 현실적(주변시세및상권상황)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에대해 명도를 함에 있어서 무조건 원상복구를 해주는게 답인가요? 제가 못버티고 나가가는게 아니라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소송제기가 가능한부분인가요?
3. 명도에관련하여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2달전에 저도 내용증명으로 꼭 우편으로 주고 받아야하나요?
지방 읍에서 리 위치한 신축건물탓인지 월세400에 관리비80으로 계약을 하였고 ,
1년후 전건물주에게 읍소하여, 200으로 조정을 받고, 다시 1년후 현건물주에게 이름을 변경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렇게 무탈히 영업을 하던중 6개월전 의사를 확인하기위해 연락이 왔습니다.
재계약시 월세300으로 하고, 타인과 계약시엔 350으로 하겠다고 하시며 일단 계약만료시 명도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받은 상태입니다.
갑작스런 임대료 높은 인상 폭과 그에따른 양도양수는 꿈도 못꾸는 상황입니다.
무조건 건물주말을 들어아야하나요?
운영자2018-07-13 10:5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 관리자입니다.

1. 인상이 불가한지에 관한 내용인지, 인상에 대한 거부가 불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인지요? 임대료 인상은 계약기간내에 연 5%범위 내에서 인상이 가능합니다.(부동산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환산보증금 액수 이내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2. 원상복구는 일반적으로 계약서 내에 명시가 되어있으며, 원상복구의 범위는 계약일로 제한합니다. 또한 원상복구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원상복구가 필요하다고 인지될 정도의 상태라면 소송을 통해 원상복구비용에 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3. 퇴거 통보시점이 계약이 만료 1개월 이상 남은 시점에서 들어왔으며, 적법한 절차나 법규에 의한 요구하면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한(상가임대차 보호법이 허용하는 5년이내 등)불응하기는 힘듭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7-1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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