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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관련 작성일 2018-07-10
작성자 김은경 조회수 14047
부동산 관련 물어볼께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현제 거주하고있는 집은 월세인데요 집주인이 집을팔았다고 새집주인하고 재계약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증금 1500만원 월40만원에 살고있습니다.

계약한지는 2018년 3월 25일

그런데 새로운 집주인이 월세가 너무 싸다면서 보증금 1000만원 월 46만원에 재계약을하자고합니다.



여기서 굼긍한건데요



전집주인이 집처분할때 저한테 말한마디 없이 집을팔고 집팔렷다 새로운 주인과 재계약을해라

이런식.그리고 4개월동안 장기수선충당비 4만원씩 냇음

장기수선충당금 4개월동안 낸거 돌려달라했더니 자기가 왜주냐는식입니다.

새로운 집주인과는 보증금과 월세가 맞지않아 재계약을 아직 안하고있습니다.

전주인과 계약은 2020년 3월 25일까지 계약을 햇는데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은 효력이 잇나요?

새집주인이 조건에 안맞으면 나가라 합니다.

이런경우 이사비용 청구도 가능한가요??? 아직도 계약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어찌해야 하는건가요?

새입자의경우 아무런 권리도 없이 나가라면 나가야 하나요???
운영자2018-07-12 18:48
안녕하세요. 로비스 관리자입니다.

전세계약은 승계되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한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요구에 응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7-1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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