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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보이스피싱에 관하여 | 작성일 | 2018-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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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병조 | 조회수 | 14145 |
아는 사람에게 속아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초범에 백프로 합의를 보고 2년에서 4개월 형을 감형받고 1년8개월을 살다나왔는데 피해자한테서 다시 연락이와서 처음 징역형을 받았던 공소금액보다 공소금액이 크고 징역을 살고나왔는데 다시 징역형으로 감옥에 들어가수도 있는지? 합의를 다시 해야하는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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